권고 사진, 자진퇴사, 질병뿐만 아니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퇴사 사유에는 무려 10가지가 넘습니다. 만약 앞서 말한 퇴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아래 실업급여 기본 조건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퇴사 사유 리스트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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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확인하기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 고용보험사이트에 공지된 '실업급여(구직급여) 조건'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6개월) 이상일 것.
➡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 충족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주 5일 근무일 경우 6개월을 일했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에 주말 2일 모두 유급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보험가입기간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는 6개월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2) 취업활동을 하며 취업의사가 있으나 채용되지 않은 상태일 것.
➡ 말 그대로 지속적인 취업활동을 하고 있으나 채용되지 않은 상태여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인정됩니다.
3) 취업을 위해 서류 지원, 면접 등 적극적인 활동을 할 것.
➡ 2) 번과 마찬가지로 적극적인 취업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채용되지 않아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자진퇴사가 아닌 권고사직, 폐업으로 인한 퇴사, 해외 발령으로 인한 퇴사 등 퇴사일 것.
➡ 4) 번의 경우 이번 로스쿨의 주제입니다. <2. 실업급여 조건이 인정되는 퇴사 사유> 목차에서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하니 아래 내용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실업급여 조건이 인정되는 퇴사 사유 확인하기
고용보험 사이트에서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고용보험법 제101조 2항)을 공지하고 있습니다.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쉽게 알 수 있도록 알아보겠습니다.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1년에 2개월 이상 낮아지게 된 경우
➡ 근로조건에는 임금은 물론 근로시간, 작업내용, 복리후생, 출퇴근 문제 등이 해당하게 됩니다. - 1년 동안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2개월이상 월급을 받지 못할 경우 실업급여 조건으로 인정됩니다. - 주급, 월급, 일당이 최저임금보다 더 적게 받을 경우
➡ 1년동안 2개월 이상 받는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더 적게 계산되어 받았을 경우 실업급여 조건으로 인정됩니다. - 연장 근로 제한을 회사에서 위반한 경우
➡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규정에 따르면 당사자간 간에 합의하면 1주간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상시 30명 미만의 기업에서는 당사자간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1주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자진퇴사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조건으로 인정됩니다. - 회사의 휴업으로 평균임금의 70% 미만 임금을 지급받았을 경우
➡ 피치 못할 사정으로 회사가 휴업을 하였을 때 평균임금의 70%도 못 받아 퇴사하게 되었다면 실업급여 조건으로 인정됩니다. - 회사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 이 경우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의견과 주변 진술(이직자, 같이 근무했던 분들의 진술)을 확보해야 하며 인사 명령서, 보수지급명세서 등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회사에서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불합리한 차별대우'와 마찬가지로 증명할만한 자료를 준비해야 됩니다. - 회사의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인원 감축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 회사의 폐업 또는 인원 감축이 확실하게 예정되어 있는 경우 자료를 회사에서 내려온 공지사항 등 자료를 준비해야 됩니다. - 회사가 양도, 인수합병 또는 일부 사업 폐지, 업종전환, 조직의 폐지 및 축소, 신기술도입으로 작업형태 변경, 경영 악화 등으로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감축이 불가피하여 퇴직 희망자를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 퇴직희망자를 모집하게 될 경우 회사 공지 등의 자료를 준비한다면 실업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회사 이전, 다른 지역의 회사로 전근, 배우자나 부양해야 될 가족과 살기 위해 이사,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으로 곤란한 경우
- 가족의 질병 및 부상 등으로 한 달 이상 간호를 하게 되었으나 회사 사정상 휴가 또는 휴직이 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중대한 재해가 발생한 회사임에도 공사 명령을 하였음에도 공사를 하지 않아 재해위험에 노출될 경우
- 체력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등으로 근로가 곤란하고 이로 인해 객관적인 소견서나 의견서가 있음에도 휴가나 휴직이 되지 않아 이직하였을 경우
-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근로가 곤란한 경우
- 회사의 사업 내용이 법 제정 및 개정으로 위법한 것으로 되거나 위법하게 제조하거나 판매한 경우
- 회사의 사정을 확인하였을 때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질문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확인한 후 답변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