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는 법은 간단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퇴사이유와 조건을 충족한다면 말이죠. 오늘은 실업급여 받는법과 실업급여 조건 6개월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미리 알아두면 좋은 실업급여 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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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법
실업급여 받는 법은 아래 2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됩니다.
1. 퇴사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가입기간을 총 합하여 계산했을 때 6개월(180일)이상 되어야 한다.
2. 퇴사이유가 자진퇴사가 아니어야 한다. 다만 퇴사를 하지 않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회피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측 사정으로 자진퇴사를 하게 되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중요한 점은 근무기간이 아니라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 자진(자발적)퇴사가 아닌 퇴사이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알바를 하면서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더라면 아무리 오래 일했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알바의 경우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일하는 업체들이 대다수이고 알바를 하는 분들도 4대보험이 가입되면 실제 받는 월급이 5~10%정도 줄어들기 때문에 꺼려하는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알바도 고용보험가입이 의무가 되었기 때문에 사장에게 4대보험 가입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엔 계산한 알바비보다 적게 들어와서 실망스럽겠지만 나중에 알바를 그만둔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된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개월 ~ 8개월정도 알바비만큼 되돌려 받을 수 있으니 꼭 고용보험가입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조건 6개월 꼭 지켜야 될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많이 검색하는 키워드는 아무래도 실업급여 6개월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6개월 미만 근무한 사람들은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까?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고 아니다 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아래 예를 한번 보시죠.
- 전직장에서 1년 일하고 퇴사, 바로 취직한 현직장에서 3개월 일하고 퇴사
실업급여를 받기위한 조건 중 6개월은 [퇴사전 18개월간 고용보험가입기간을 총 합산하여 6개월이상이어야 한다.]라는 조건을 뜻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1년 근무 후 퇴사, 바로 취업 3개월 근무 후 퇴사'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다는 가정하에 총 15개월간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결론을 토대로 아래 예시들도 살펴보겠습니다.
- 전직장 1개월 일하고 퇴사, 재취직 후 3개월 근무, 또다른 업체에서 5개월 일하고 퇴사
1개월 + 3개월 + 5개월 = 총 9개월이므로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9개월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이 예시에 해당하는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직장에서 3개월 일하고 퇴사, 현직장에서 2개월 일하고 퇴사
이 예시의 경우 어떨까요? 3개월 + 2개월 = 총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5개월 입니다. 이 기간은 실업급여 조건 6개월에서 말한 개월 수보다 1개월이 모자르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이 경우에 해당되는 근로자일 경우 1개월 ~ 3개월정도 더 근무하시면서 고용보험을 꼭 가입하신 후 퇴사후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직장에서 3개월 일하고 퇴사, 1년 쉬고 재취업 현직장에서 5개월 일하고 퇴사
3개월 + 5개월 = 총 8개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조건에 따르면 6개월이상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1년 쉬고" 라는 쟁점이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에서는 [3년이내에 재취직할 경우 이전에 고용보험 가입기간까지 합산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해당하는 근로자일 경우 고용보험가입기간이 8개월로 계산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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