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6개월을 꼭 채워야 할까?> 포스팅에서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 이번 포스팅을 통해 실업급여를 처음 신청하는 분들도 알기 쉽게끔 정리하려고 합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실업급여 정보
- 직장 내 괴롭힘, 성차별로 퇴사를 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아래 목차를 누르시면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쉽게 확인하기
사실 실업급여 조건은 고용보험 공식 사이트(https://www.ei.go.kr)에만 들어가서 조금만 찾아본다면 충분히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서는 다소 어려운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어서 처음 실업급여를 접하는 사람이나 전문용어를 잘 모르는 사람에게는 어렵게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용보험에서 공지하고 있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기본 조건을 알아보면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기본 조건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실업급여 기본 조건을 더 쉽게 확인하기
1)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180일)이상일 것
➡ 입사와 동시에 4대보험 중 하나인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6개월 계약직으로 입사하였다면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40시간 근무자일 경우 월요일 ~ 금요일, 일요일을 유급으로 쉬는 휴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토요일이 유급 휴무일로 되는지를 회사 또는 근로계약서를 통해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 3) 적극적인 취업활동(서류지원, 면접 등)을 하였지만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 것.
4) 자진퇴사(자발적 퇴사)를 하지 않을 것.
➡ 고용보험 공식사이트에서 공지한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되는 퇴사이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으로 작성한 <실업급여 조건으로 인정되는 퇴사 사유는 어떤 게 있을까?>에 대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조건 자주묻는 질문 확인하기
사실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을 통해 근무하는 저였고, 곧 계약 만료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을까를 막연하게 생각하다가 네이버 지식인, 고용보험 공식 사이트에서 자료를 모으던 중 반복되는 정보, 다소 어려운 용어로 설명된 정보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 시작하였습니다.
제가 모은 자료를 통해 작성한 글을 보시고 간간히 제가 작성한 글을 보시고 오픈채팅을 통해 문의하시는 분들의 질문을 모아 작성하려고 하니 비슷한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만료일이 다가오고 있으나 3개월 정도 더 일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실업급여 받는데 문제없을까요?
이 경우 회사측에서 연장 계약을 요구한 상황이고 만약 이를 거부한다면 '자발적 퇴사(자진퇴사)'로 되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사유가 '계약 만료'로 인한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고자 한다면 연장 계약을 하거나 원래 계약 만료일에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하는 것으로 회사와 협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A업체에서 6개월 계약만료 후 A업체 소개로 B업체에서 3개월 일한 후 계약만료되었습니다. 실업급여받는데 문제없을까요?
실업급여 조건인 6개월(180일)이상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고, 이 6개월(180일) 판단은 고용보험을 가입한 업체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퇴사일 이전 18개월 동안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B업체에서 퇴사하기 전 총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9개월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주40시간 근무를 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토요일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금요일, 일요일을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토요일이 유급인지, 무급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고용보험 가입일자가 6개월(180일) 이상인지 확인해야 됩니다.
| 이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2년 공백기간 후 재취업하였습니다. 병간호로 퇴사하려고 하는데 전 직장과 현 직장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고용보험 공식사이트의 실업급여 대상 조건에는 퇴사일 이전 18개월 동안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가지고 판단한다고 되어 있지만 예외적으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퇴사 후 '3년 이내'에 재취직한 후 실업급여를 받을 때는 이전의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이력까지 합산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떄문에 본 칼럼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고 정확한 답변을 받으시려면 거주지 근처 고용보험센터 또는 공인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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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