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퇴직사유는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 베스트 퇴직사유를 뽑는다면 질병, 계약만료, 통근이 있는데요. 오늘 알아볼 실업급여 퇴직사유는 "장거리 출퇴근으로 인한 통근곤란 사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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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고 있으면 실업급여를 못받을까?
목차
장거리 출퇴근으로 퇴사예정,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장거리 출퇴근으로 퇴사예정인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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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 영천
실거주 : 포항( 신랑 포항 주소. 직장 )
등본주소 : 영천
이사할 주소 : 안동 ( 시댁집. 저만 이사예정. 산랑은 포항 거주 )
복직일자 : 올해 10월
현재 육아휴직 중 시어머님 편찮으셔서 안동으로 가서 같이 살아야할듯하여 이사 예정
안동으로 가게되면 장거리 출퇴근(왕복 3시간 이상) 으로 안한 퇴사 예정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어머님이 기초수급. 요양수급? 등 혜택을 받고 계신데 제가 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으면 자격상실하시는지 알고싶습니다. 또 이와 관련된 서류 등 문의 할려면 안동? 포항? 영천? 어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야하나요?
질문 답변
우선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퇴사사유]에는 회사의 이전, 다른지역의 회사로 전근, 배우자나 부양해야될 가족과 살기 위해서 이사, 그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교통수단이 왕복 3시간이상으로 곤란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어머니의 수급은 매월 지급받는 실업급여 금액이 기초수급자 월소득기준에 벗어나지않느다면 어머니의 기초수급에도 문제없으리라 판단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고용보험 고객센터 1350 또는 댓글, 아래 문의하기를 통해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