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나 권고사직, 질병이 아니더라도 퇴사 사유는 정말 다양합니다. 그중에서 성차별과 같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 때 실업급여 조건에 인정되어 수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목차를 누르시면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6개월 확인
실업급여 관련 글을 작성하면서 매번 목차 1번에 실업급여 기본 조건을 작성하고는 합니다. 그만큼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조건을 충족해야 됨을 강조하기 위함이니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준비 중이신 분들은 기억해주시길 바랍니다! 고용보험 공식사이트에 공지된 실업급여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180일) 이상일 것
단,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주5일 근무일 경우 6개월을 일했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에 주말도 유급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최소 9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취업활동을 하며 취업의사가 있으나 채용되지 않은 상태일 것
말 그대로 지속적인 취업활동(서류지원, 면접 등)을 하고 있어야 하는 것을 취업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채용되지 않아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적극적인 취업활동을 할 것
2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적인 취업활동인 서류 지원, 면접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진으로 퇴사하지 않을 것
자진으로 퇴사하는 것은 실업(뜻: 일자리를 잃거나 일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것)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권고사직, 부당해고 등의 퇴사 사유로 퇴사하여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퇴사사유 리스트
권고 사진, 자진퇴사, 질병뿐만 아니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퇴사 사유에는 무려 10가지가 넘습니다. 만약 앞서 말한 퇴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아래 실업급여 기본 조건과 실업급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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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차별 받아 자진퇴사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고용보험 공식사이트에 공지된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는 성차별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기재된 '퇴사'가 자진퇴사인지의 여부를 알 수 없다는 한계가 있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퇴사는 자진 퇴사하여도 충분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성차별'을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되겠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2호에서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불합리한 차별'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불합리한 차별대우란, 성차별과 마찬가지로 승진, 급여, 수당, 상여급, 종교, 신체장애 등을 언급하면서 차별적으로 대우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인센티브 제도가 없는 직장에서 직급은 같으나 남자라는/여자라는 이유로 나보다 급여를 더 받을 경우, 내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승진기회를 주지 않는 경우, 직급은 내가 훨씬 높으나 신입사원이 월급을 더 많이 받을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입증자료 확인하기
정확한 입증자료는 고용노동부 고객센터에 문의를 해봐야 알겠지만 지식인이나 공인노무사, 노무사 법률사무소에서 언급하는 입증방법을 아래와 같습니다.
- 함께 근무했던 이직자의 불합리한 차별대우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진술서를 확보
-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았다라고 입증할만한 자료인 인사 명령서, 월급명세서 등과 같은 서류를 확보
- 정당한 노조활동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대우가 있는 경우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 노동청에 부당노동행위 인정 서류를 확보
- 근무하면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아 회사 내 부서 및 국가인권위원회, 대한법률구조공단,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등에 차별대우에 대한 문제 해결을 요청했던 의견 및 청취 녹음 등을 서류를 확보
혹시나 이 글을 보신 분께서 직장내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아 퇴사를 고려하고 있다면 섣부르게 퇴사하기보다 우선 무료 법률자문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로 연락하여 도움을 받으신 다음 입증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신 후 실업급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떄문에 본 칼럼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고 정확한 답변을 받으시려면 거주지 근처 고용보험센터 또는 공인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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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