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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고용보험

질병 퇴사 실업급여 받는 방법과 조건 확인

by 노무전문가 2021.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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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 보면 일반적인 퇴사 사유도 있겠지만 질병의 문제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퇴사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질병으로 퇴사하였을 때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미리 알아두면 좋을 실업급여 정보

▶자진퇴사 무조건 실업급여 받는법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퇴사사유 리스트

▶권고사직 퇴사 실업급여 받는법


아래 목차를 누르시면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6개월 확인하기

    고용보험법상에서 규정하는 실업급여 기본 조건을 충족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조건 내용의 경우 고용보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지만 어려운 용어로 이해하시기 어려울 것 같아 쉬운 용어로 말씀드립니다.

     

    1. 퇴사 전 18개월 동안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총합산했을 때 6개월(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고용보험이란 4대 보험인 건강, 국민, 고용, 산재 중 실업자가 되었을 때 생활안정을 위한 보험입니다.)

    2. 근로하여는 의지가 있어야 하며 퇴사하더라도 취업활동(면접, 서류 지원 등)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3. 자진퇴사가 아닌 퇴사이어야 합니다. 다만 자진퇴사이더라도 근로자가 퇴사를 피하려는 노력을 충분히 했으나 회사 측 사정으로 인해서 근로하는 것이 불가하였을 때 자진퇴사이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조건 6개월>이라고 말하는 것은 근로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뜻합니다. 만약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으로 6개월 계약하신 분들이나 그 외 6 계월 계약직의 주 5일 근무자라면 주말 중 하루만 유급일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반드시 주말 2일 모두 포함되는지 근로계약서나 고용보험 고객센터로 문의해보셔야 됩니다.

     

    질병 퇴사 실업급여받는 법 확인

    아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퇴사 사유 리스트를 확인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질병으로 인하여 퇴사하였을 때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질병으로 인한 사유로 퇴사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위 <실업급여 기본조건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 조건이 충족되었다면 아래의 부수적 조건을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 질병으로 인하여 근로가 불가능

    - 회사측 사정상 휴직 또는 업무 전환이 허용되지 않음

     

    기본 조건과 부수적 조건을 만족했다면 질병에 대한 의사의 소견서와 질병으로 인하여 근로를 할 수 없음의 회사 측 의견서를 고용보험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떄문에 본 칼럼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고 정확한 답변을 받으시려면 거주지 근처 고용보험센터 또는 공인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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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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