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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고용보험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권고사직 퇴사사유와 실업급여 조건

by 노무전문가 2021.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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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에는 6개월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디지털 일자리사업으로 계약직 취업을 하신 분들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고는 하시죠. 아래에서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실업급여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권고사직 퇴사 사유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을 실업급여 정보

-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 실업급여를 받을 수 퇴사사유 리스트

- 실업급여 조건 6개월 꼭 지켜야만 할까?


아래 목차를 누르시면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확인하기

    1. 퇴사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4대 보험 중 필수 국가보험)을 합하였을 때 6개월(180일) 이상 이어야 합니다.
    2. 실업급여를 지속적으로 받기 위해서 재취업을 위해 서류 지원, 면접과 같은 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3. 자진퇴사가 아닌 퇴사 사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다만, 자진퇴사임에도 불구하고 퇴사를 적극적으로 회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측에서 근로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 예외적으로 자진퇴사를 인정합니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사업 퇴사 후 실업급여 여부 확인하기

    결론부터 말하자면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으로 일하고 있는 청년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A회사에서 6개월 동안 일하면서 6개월간 고용보험 가입되어있고 바로 다음 업체로 청년 디지털 일자리사업으로 취업했다면 이전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인 6개월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되어 B회사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청년 디지털 일자리사업으로 취업한 업체가 주5일제로 근무한다면 주말(토, 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에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에서 제외되므로 근로계약서나 고용노동부 고객센터에 문의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만약 철년디지털일자리사업으로 들어간 A회사가 처음 계약한 회사였을 때 권고사직을 당한다면 위 실업급여 조건에서 말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보다 못 미치게 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권고사직 실업급여받는 법

    국가사업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회사에 취업하여 다니고 있을 때 권고사직을 받아 퇴사를 했을 때는 우선적으로 실업급여 조건인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인가>에 충족되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조건에 충족한다면 권고사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후 실업급여 신청할 때 회사 측에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상실신고서'를 요청하여 고용보험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로 퇴사를 지속적으로 회피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측에서 퇴사를 하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권고사직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아래 링크에서는 실업급여 규정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퇴사 사유에 대해 적어놓았으니 시간을 내어 읽어보신다면 도움될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잘못으로 권고사직을 받아 퇴사하게 되었다면 그 잘못이 고용보험법에서 말하는 '중대한 잘못'에 해당할 경우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떄문에 본 칼럼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고 정확한 답변을 받으시려면 거주지 근처 고용보험센터 또는 공인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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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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