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에는 6개월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디지털 일자리사업으로 계약직 취업을 하신 분들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고는 하시죠. 아래에서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실업급여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권고사직 퇴사 사유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을 실업급여 정보
-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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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확인하기
- 퇴사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4대 보험 중 필수 국가보험)을 합하였을 때 6개월(180일) 이상 이어야 합니다.
- 실업급여를 지속적으로 받기 위해서 재취업을 위해 서류 지원, 면접과 같은 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 자진퇴사가 아닌 퇴사 사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다만, 자진퇴사임에도 불구하고 퇴사를 적극적으로 회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측에서 근로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 예외적으로 자진퇴사를 인정합니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사업 퇴사 후 실업급여 여부 확인하기
결론부터 말하자면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으로 일하고 있는 청년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A회사에서 6개월 동안 일하면서 6개월간 고용보험 가입되어있고 바로 다음 업체로 청년 디지털 일자리사업으로 취업했다면 이전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인 6개월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되어 B회사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청년 디지털 일자리사업으로 취업한 업체가 주5일제로 근무한다면 주말(토, 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에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에서 제외되므로 근로계약서나 고용노동부 고객센터에 문의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만약 철년디지털일자리사업으로 들어간 A회사가 처음 계약한 회사였을 때 권고사직을 당한다면 위 실업급여 조건에서 말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보다 못 미치게 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권고사직 실업급여받는 법
국가사업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회사에 취업하여 다니고 있을 때 권고사직을 받아 퇴사를 했을 때는 우선적으로 실업급여 조건인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인가>에 충족되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조건에 충족한다면 권고사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후 실업급여 신청할 때 회사 측에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상실신고서'를 요청하여 고용보험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로 퇴사를 지속적으로 회피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측에서 퇴사를 하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권고사직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아래 링크에서는 실업급여 규정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퇴사 사유에 대해 적어놓았으니 시간을 내어 읽어보신다면 도움될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잘못으로 권고사직을 받아 퇴사하게 되었다면 그 잘못이 고용보험법에서 말하는 '중대한 잘못'에 해당할 경우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떄문에 본 칼럼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고 정확한 답변을 받으시려면 거주지 근처 고용보험센터 또는 공인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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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