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퇴직사유는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 사업장의 이전, 다른 지역의 사업장으로의 전근, 파견으로 인한 통근이 곤란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퇴직사유에 해당되는데요. 아래에서는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알아두면 좋을 실업급여 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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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실업급여 받는 방법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으로는 가장 우선 고용보험법에서 규정하는 실업급여 조건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 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180일)이상이어야 합니다.
2. 자진퇴사가 아닌 퇴직사유이어야 합니다. 다만, 자진퇴사를 하였더라도 퇴사 회피 노력을 하였으나 회사사정으로 근로를 하는 것이 곤란하여 자진퇴사를 하였을 경우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내가 퇴직하게 되었을 때 위 3가지 조건을 충족한다면 실업을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퇴직사유
1.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는 경우
-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거나 형법상 위반하여 처벌을 선고받은 경우
- 회사측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적 손해를 끼친 경우 (단 중대한 잘못이 아닌 '단순 징계 해고'일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납품업체로부터 금품 등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이 생겼을 경우
- 사업기밀 등을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한 경우
- 거짓 사실을 날조,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회사측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 횡령 등을 하거나 배임을 한 경우
- 제품이나 원료 등을 절취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 인사, 경리, 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 등으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또는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 회사측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또는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 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위임이나 동의없이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자기사정만으로 이직하였을 경우
- 전직을 하거나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사직한 경우
- 중대한 잘못이 있는 근로자가 해고되지 않고 권고사직으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퇴직사유
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퇴직사유에는 임금체불, 차별대우, 성적괴롭힘, 통근곤란,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및 부상, 근로자의 질병 등, 계약기간 만료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퇴사사유 리스트
권고 사진, 자진퇴사, 질병뿐만 아니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퇴사 사유에는 무려 10가지가 넘습니다. 만약 앞서 말한 퇴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아래 실업급여 기본 조건과 실업급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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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근, 파견의 이유로 계약직 퇴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우선 가장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될 부분은 '계약직 퇴직' 입니다.
예를 들어 A회사를 입사하였고 4대보험을 가입하였으며 서울지점에서 3개월 근무하였고 부산지점에서 2개월 근무 후 통근곤란의 이유로 퇴직하였다면 위 <실업급여 받는 방법>에 기재된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퇴직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조건 3가지를 반드시 갖추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위 상황에서 서울지점 6개월 근무, 부산지점에서 3개월 근무하였고 통근곤란의 이유로 퇴직하였다고 한다면 실업급여 조건 3가지를 충족하였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고용보험 고객센터 1350 또는 댓글, 아래 문의하기를 통해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