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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불황,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퇴사를 하게 되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한 질의응답 포스팅입니다.
👇미리 알아두면 좋을 실업급여 꿀정보👇
목차
회사 사정으로 짤릴 것 같아요
2020년11월9일부터 정직원으로 일했고 하루 6시간 월급 130만원 받았는데 이번달이나 7월달까지하고 회사사정으로
짤리는데 실업급여 나올까요?
답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기간이 아닌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6개월(180일)이상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0년 11월 9일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2021년 7월 31일을 기준으로 퇴사한다면 조건에서 요구하는 6개월이상이 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인정받지 못하는 자진퇴사나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등으로 퇴사할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지만 질문자님의 말씀처럼 회사측 사정으로 퇴사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거라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모를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 아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퇴직사유 리스트를 참고해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고용보험 고객센터 1350 또는 댓글, 아래 문의하기를 통해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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